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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노4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F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화장실의 구조, 변기의 위치와 방향,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한 경위와 그 모양, 이를 발견한 이후 취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화장실 앞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 화장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당시 화장실에 남아 있던 사람도 없었던 점, ③ 위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직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 피고인은 그 후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고, 다시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 침), 피고인의 손에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체가 들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급히 ‘ 행선지 안내 표시기’ 의 작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피고 인의 위 업무는 5분 정도 간격으로 도착하는 열차의 행선지 안내 표시기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