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2012다237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다23771(반소) 손해배상(기)
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N
별지 피고(반소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대구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765(본소), 2011나772(반
소) 판결
2015. 10.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다10827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제에 관하여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 4. 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dB)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정 규정의 기준이 그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규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14조의 개정 규정 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정 규정과 같은 기준에 따르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건축 당시의 건축 현황이나 기술 수준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이 개정 전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정 규정이 일응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개정 규정에 의하여서만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정 규정과 아울러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건축 당시의 건축 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 당시의 기술 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56209(병합)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개정 규정 시행 전인 2000, 12. 29.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시기에 시공된 다른 아파트들의 바닥마감 및 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다른 아파트들은 모두 완충재 시공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경량충격음 레벨이 개정 규정이 정하는 경량충격음에 관한 기준인 58데시벨(dB) 이내인 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만 완충재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슬래브를 다른 공동주택에 비하여 특별히 두껍게 시공하지도 아니한 점, ③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4세대를 표본으로 하여 거실바닥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은 개정 규정이 정하는 경량충격음에 관한 기준 58 데시벨(dB)을 4 내지 12데시벨(dB)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바닥구조는 건축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건축 현황에 비추어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아파트 바닥구조는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기능 부족이라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2000. 12. 29. 사업계획승인을 이미 받았으므로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관련 법령인 개정 전 규정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단열재나 완충재의 사용이 강제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바닥에 완충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것을 하자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135m, 경량기포콘크리트 70㎜, 시멘트 모르타르 40m 등 총 245㎜의 두께로 설계·시공되었는데,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2001.12.경 발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이하 '기준설정 연구'라고 한다)에 의하면 당시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120~180㎜, 경량기포콘크리트 60~80mm, 마감 모르타르 40~50㎜, 그 위에 장판지 등의 바닥마감재로 구성되었다가, 콘크리트 슬래브 135~180 ㎜, 단열재나 완충재 10~20㎜, 경량기포콘크리트 40~70㎜, 마감 모르타르 40~50㎜, 그 위에 바닥마감재로 구성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일반적인 바닥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③ 비닐계 바닥마감재가 사용되었는지, 온돌마루 바닥마감재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경량충격음의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원심은 온돌마루로 시공된 거실바닥에서 측정한 경량충격음만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점, ④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 기준설정의 기초자료가 된 '기준설정 연구'에서도 "바닥충 격음 측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요인이 존재하고 실제 공동주택과 같이 다층으로 이루어진 바닥구조에 대한 충격음 차단성능을 설계단계에서 예측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매우 어려운 일이고, '기준설정 연구'가 제시한 경량충격음 성능레벨 58 데시벨(dB), 중량충격음 성능레벨 50데시벨(dB) 기준에 따를 경우 당시 전체 대상 바닥구조 중 30%만이, 바닥마감재를 포함한 바닥구조 중 47%만이 위 기준을 만족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준을 제도적 기준으로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일정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바닥이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지 아니하여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바닥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차음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층간소음의 수인한도 내지 바닥충격음의 하자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