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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5% 로 높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