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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 (나)목 과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규정의 의미

[2] 국내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기술이 미국 내에서 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실시권을 침해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특허실시료 상당액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2]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원고, 피상고인

대우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2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이하 양 규정을 통칭하여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 에서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목 에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4항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a)항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ㆍ특허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ㆍ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ㆍ지식ㆍ경험ㆍ기능ㆍ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이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에서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자(자)회사로서 미국 현지법인인 Daewoo Electronics Corporation of America(이하 ‘DECA’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한 TV, VTR 및 컴퓨터 모니터를 수입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던 중, 원고가 위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기술이 미국법인인 I.P. Global Ltd(이하 ‘I.P. Global’이라 한다)가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실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I.P. Global과 사이에 특허분쟁이 발생하자, 그 해결을 위하여 DECA는 I.P. Global과 사이에 위 특허실시권의 침해 및 사용에 따른 대가로 I.P. Global에게 특허실시료 및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는 DECA와 사이에 DECA가 I.P. Global에게 지급하는 위 실시료 및 화해금 상당액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DECA를 통하여 I.P. Global에게 위 각 약정에 따른 실시료 등으로 미화 총 524만 달러(원화 67억 8,512,000원 상당)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I.P. Global이 특허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기술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DECA를 통하여 I.P. Global에게 지급한 위 실시료 및 화해금 상당액은 DECA가 원고로부터 수입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이 I.P. Global의 미국 내에서의 위 특허실시권을 침해 또는 사용한 데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가 위 특허실시권 내지 특허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사용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고, 또한 미국 내에서 특허등록되면서 공개된 이 사건 특허기술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6.16.선고 2004누1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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