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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276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 D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헬스장 및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2. E에게 위 건물 2층(목욕탕)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목욕탕 내 이발소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기간 2012. 12. 27.부터 2013.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E와의 계약기간 중인 2013. 4. 22. F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 및 이에 더하여 같은 층 내 맛사지실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기간 2013. 4. 22.부터 2015. 4.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E는 이와 같이 원고와 F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뒤에도 계속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경 E로부터 이발소를 인수하였는데, 따로 원고와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원고ㆍF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 아래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였으며, 보증금에 갈음하여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였는데, 월 차임은 F이 종전대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따로 월 차임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F의 맛사지실 남자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일을 보조하여 왔다.

마. 그러다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영업신고를 위하여 2014. 1. 20.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만 원(월 차임은 공란), 기간을 2016. 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F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2015. 4. 22. 맛사지실 부분을 이 사건 임대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