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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8 2015고정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00:15경 천안시 동남구 동면 이하 불상지에서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1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