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7,387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4.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7,387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4.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