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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1 2019고단15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1. 22:18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그날 저녁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여성에게 “나와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하여 C이 이를 피해 옆 건물로 들어가 버리자 C을 따라가다가 위 건물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3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