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85]
가. 해체선의 선체가액 평가방법
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 시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그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여부(소극)
가. 해체선의 선체가액은 선체로서의 가격이 아니라 시중 고철 거래단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해체용으로 수입하는 선박에 대한 관세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중 1979년 2기분, 1980년 1, 2기분, 1981년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1979.사업연도 및 1980.사업연도의 각 법인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 제1,2,3,4,7,8 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해당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의 수입을 누락하였다고 피고가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 즉 ① 원고가 1979.3.2 남해유조사 대표 소외 1 외 2인에게 금 4,2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기장처리한 해체선 덴요마루(Tenyo Maru)호의 주기관 니이가다 340마력의 공급가액 차액금 10,151,670원, ② 원고가 1979.6.18 소외 대진운수주식회사에게 90.7톤 크레인 1대를 금 65,7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기장누락한 금 22,700,000원, ③ 원고가 1978.4.23. 영해수산사대표 소외 2와 100톤급 저인망 어선 1척을 건조하여 주기로 계약한 후 1979.7.9.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수령한 금 10,000,000원, ④ 원고가 1979.6.5. 대림수산사 대표 소외 3과 60톤 어선 1척을 건조하여 주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7.17. 해체한 후 위 어선건조에 투입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코토부키(Kotobuiki)호의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공급가액금 16,328,600원, ⑤ 원고가 1978.12. 하동수산사 대표 소외 4와 100톤급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 2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위 어선 2척에 설치하기 위하여 판매한 주기관 2대의 가격 금 26,000,000원과, 에어탱크 등 부품의 가격 금 3,290,450원, ⑥ 원고가 1980.6.11. 소외 신한산업주식회사에 금 11,00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해체선 조세이마루호의 주기관 430마력 외 7개 부품가액금 30,235,628원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78.9.20. 복성수산사 대표 소외 5에게 100톤급 저인망 어선 2척을 건조하여 주기로 계약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위 복성수산이 수입한 해체선 2척 에이마루 제10호, 제11호의 선체를 해체한 고철을 양도받았으나, 이를 수입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장누락하였던 바, 위 해체선 2척은 1978.12.22.경 전량해체되어 위 소외 5로부터 원고에게 고철로 인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해체선의 선체가액은 선체로서의 가격이 아니라 시중 고철거래단가에 따라 금 5,995,000원(109,000킬로그램 x 55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관세감정가액인 금14,339,07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위 금 5,995,000원만에 대하여 기장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고철로서 인도된 해체선의 평가방법도 정당 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동창기업사 대표 소외 6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3,700톤 콘택라운드호, 3,900톤 해룡호, 800톤 케미케리호, 4,000톤 카리즈호등 선박 4척의 해체 작업에 따른 접안료, 장소임대료, 산소등 자재대, 증거임대료 등으로 1979.9.25. 금 44,100,600원, 1980.3.5. 금 23,390,950원, 1980.10.24. 금 43,034,000원, 1980.11.8. 금 37,445,000원, 1981.8.13. 금 24,400,000, 도합 금 172,370,550원(부가가치세 금 15,670,050원 포함)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1979.9.25.의 수입금액 중 금 20,000,000원만을 기장하고 나머지는 수입누락하였다고 피고가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특히 을 제11호증의 112 내지 151, 원심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 발견된 메모, 장부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하더라도 소외 6 소유의 위 선박 4척의 해체작업에 관련하여 원고가 수입기장한 위 금 2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입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좀더 심리를 하여 원고 회사의 위 해체작업에 따른 수입을 명백히 밝혔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상고이유 제9,10,12점을 본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선수금 등을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차변)선수금 xxx(대변) 사장일시대여금 xxx의 형식으로 변태기장 처리를 하여 회사의 사장일시대여금 채권을 감소시켰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먼저 개인돈으로 원고 회사의 선수금을 갚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생기는 채권으로써 그 전의 사장일시대여금과 상계한다는 뜻으로 (차변) 선수금 xxx (대변) 사장일시대여금 xxx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서 본다면 그 회계처리는 (차변)현금 xxx, (대변) 사장일시대여금 xxx의 분개와 (차변) 선수금 xxx (대변) 현금 xxx의 분개를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선수금 채무를 반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계처리를 변형적으로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회사자산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문제의 선수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변칙회계처리사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회사자산이 감소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11점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동법 시행령 제48조 의 해석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고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한진상운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을 건조함에 있어서 한진상운이 수입하여 공급하는 외자재를 사용하고 또 원고와 한진상운 사이에 위 외자재 가액상당의 금액인 323,535,962원을 총선박건조계약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되었던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 한진상운공급의 외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6. 상고이유 제13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79.4.20. 소외 9로부터 소외 남정해운주식회사 소유의 선박 동춘호의 설비개조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영수한 후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금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인정사실에 관하여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서 피고가 이를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익금가산유보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7. 상고이유 제14점을 본다.
기록(특히 갑 제54호증, 을 제11호증의 115,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80년도에 소외 6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액 44,800,000원을 당해연도에 수익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1981.12.31. (차변) 선수금 44,800,000원, (대변) 임원단기대여금 44,8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후 1982.1.30. (차변) 임원단기대여금 44,800,000원, (대변)선수금 44,800,000원으로 수정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논지는 위 1981.12.31.자 회계처리는 원고 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취지인데 위 회계처리는 1981년도 법인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 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은 사실이나 1979년과 1980년분의 법인세만 문제로 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다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8.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979년 2기분, 1980년 1, 2기분, 1981년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1979. 사업연도 및 1980.사업연도의 각 법인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