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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농업손실보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이인규)

피고, 항소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변론종결

2009. 4.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18,364,540원, 원고 2에게 105,784,680원, 원고 3에게 171,832,360원, 원고 4에게 65,709,400원, 원고 5에게 66,366,4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2008. 11.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의 5, 7, 8,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3,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3호증의 1, 을 제14, 15, 16, 18, 19호증의 각 1, 2, 제1심법원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11. 10. 환경부로부터 공익사업인 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하천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수정 부지로 편입되었다.

나. 한편, 소외 1, 원고 3, 소외 2, 3, 4는 창원시 대산면장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았다. 대산면장은 위 허가에 “ 하천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시행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 또는 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관계법에 의거 조치를 취할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하지 아니합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피허가자 및 작물등 변경될시에는 필히 변경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리청의 지시나 본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허가 취소됨은 물론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피허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등의 부관을 붙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최초 점용수허가자인 위 소외 1, 원고 3, 소외 2, 3, 4로부터 임차하여 부추, 고추, 딸기 등 농작물을 경작해 왔다. 그리고 원고 2, 3의 경우 각 2006. 5. 25.부터는 자신들의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았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용허가면적, 점용수허가자 및 점용허가기간, 실제 경작자, 위 취수정부지 편입면적, 농업손실보상금 사정금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용 및 취수정편입 현황]

본문내 포함된 표
별지 목록 부동산 순번 국유지화 시기 점용수허가자/ 점용기간 점용허가면적(㎡) 실경작자 실편입(경작)면적(㎡) 농업손실보상금사정금액(원) 비고(원고 주장)
1 1992.5.11.협의취득 소외 1 2002.1.1.∼2006.12.31 2,000 원고 1 1,550 18,364,540 원고 1이 1997년경 소외 1로부터 임차, 경작함
2 1990.11.20.협의취득 원고원고 32001.4.14.∼2006.4.14. 6,017 원고 2 4,630(297-17 토지 포함 5,170) 105,784,680 소외 5가 국유지화시부터 점용허가받아 그 처인 원고 2가 경작하 다가 2006.5.25.∼2006.12.31.점용허가받음
1995.8.24.협의취득
3 1992.5.11.협의취득 소외 2 2001.3.31.∼2006.3.30.(단, 다, 라, 사 토지 제외) 14,424(일동리 290-1, 290-6 포함) 원고 3 6,310(단, 다, 라, 사 토지 제외) 171,832,360 원고 3이 1995년경 소외 2로부터 임차, 경작하다가 2006.5.25.∼2006.12.31.점용허가받음
4 1989.12.20.협의취득 소외 3 2001.4.14.∼2006.12.31. 4,767 원고 4 3,500 65,709,400 원고 4가 1992년경 소외 3로부터 임차, 경작함
5 1992.5.11.협의취득 소외 4 1999.11.∼2006.12.31. 8,399 원고 5 - - 원고 5가 20 00년경부터 소외 4를 대신하여 점사용료 내면서 경작함
1990.11.20.협의취득
1992.5.11.협의취득 3,535 66,366,490
소외 4 2002.1.∼2006.12.31
1993.8.11.소유권보존등기 소외 4 1999.11.∼2006.12.31. - -

2.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공익사업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원고들이 위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수정부지로 편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 ,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이를 가리킨다) 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지목과 관계없이 전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농지법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하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농지법 제1조 ), 농지는 식량공급과 환경보전의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선언하고 있는 점( 농지법 제3조 제1항 ) 등 농지법의 공공적인 성격과, 농지법 제23조 에서는 열거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농지법 제60조 제2호 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농지법 제23조 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용수허가들로부터 각 임차하여 원고들이 농지로 점용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로 그 임대차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로서 위 시행규칙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 대상토지가 아니다.

나. 그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2, 3, 4, 5.의 라.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각 해당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최초의 점용수허가자인 소외 1, 원고 3, 소외 2, 3, 4가 피고가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한 2000. 11. 10.경 이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위 표 ‘점용수허가자/점용기간’란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 대상토지가 아니다(설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2000. 11. 10.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초의 점용수허가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실상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관할청으로부터 적법한 점용허가 없이 이를 점용하게 하는 임대차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각 부동산은 이런 점에서도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로서 위 시행규칙 제3항 제3호 에 해당한다).

다. 그리고 위 표 ‘점용수허가자/점용기간’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순번 5.의 가, 나, 다, 마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4가 1999. 11.경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농지로 사용하여 위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하천점용허가의 부관에 의하면 소외 4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점용허가를 받았다. 게다가 하천부지 점용수허가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 5가 이러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각 부동산을 점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5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위 각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각 부동산은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대상토지가 아니다(이러한 점은 순번 1, 2, 3, 4, 5.의 라. 부동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위 각 부동산이 설사 4.의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달리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항 제3호 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근(재판장) 권기철 최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