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박경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달)
2010. 11. 16.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75,299,957원, 원고 2에게 53,785,684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도로 폐쇄일 또는 각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1에게 연 18,691,377원, 원고 2에게 연 13,350,98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들(위 토지들은 원래 ‘서울 강남구 방배동’이었다가 1988.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번지에 따라 ‘○○ 토지’라고만 한다)을 비롯한 그 일대의 원고들과 그 어머니인 망 소외 1 소유의 토지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에 따라 1972. 2. 1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0. 11. 20.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및 공고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1981. 1. 22.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도로 용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들에 대하여는 1981. 2. 12. 서울특별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도로 용지인 이 사건 토지들은 서울특별시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
- 원고들 및 망 소외 1 소유의 토지별 환지 내역 (굵은 글씨가 이 사건 토지들) -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1.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도로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위 강남구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망 소외 1이 1981. 9. 18.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소외 1을 재산상속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관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등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원고들 및 망 소외 1 소유의 다수 토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일부는 대지로, 일부는 도로로 환지받으면서, 인근 대지의 효용을 증진하는 도로인 이 사건 토지들은 공공시설의 용지에 해당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1. 1. 22. 관리자인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고, 피고가 서울특별시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는 피고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적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3676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 및 망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감정인 소외 2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1980. 11. 20.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잡종지’에서 ‘도로’로 환지처분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문여중고등학교의 북쪽 인근의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면서, 위 주택들의 주민들에게 간선도로로 통하는 이면도로로 제공되고 있는데, 특히 별지2 각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주택의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간선도로에 이를 수 없어 그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들이 유일한 통행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1980. 11. 20. 환지처분 및 공고로 인하여 환지 후에 공공시설인 도로 용지로 되었으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에 따라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인 1980. 11. 21. 그 관리자인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다가, 그 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및 망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공공시설인 도로의 용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 및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청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1980. 11. 20. 환지처분 및 공고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토지들이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지급의 대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토지들이 청산금 지급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종전토지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지처분이 일단 적법하게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 전에는 그 토지 부분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는 점(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1295 판결 참조)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원고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이를 원인으로 한 서울특별시 및 그를 승계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