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70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매매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고의 소유였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의 재산관리 일체를 위임하였고, 이에 E는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소지하였다.

2005. 3. 9.경 D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광고를 교차로(무가 광고지)에 게재하였다.

2005. 3. 10. 원고 명의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32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서가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2005. 4. 15. 원고 명의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위 매매금액을 1,350만원으로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05. 4. 19.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6호증, 을제3호증의 1, 을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갑제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E가 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