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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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43,000,000원 상당의 건물구조변경 및 기계설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나(민법 제320조 제1항), 이와 같은 유치권이 성립 및 존속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인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거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