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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96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253.5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