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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10061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