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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서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