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수재,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2014노180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수재,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A , 주식회사한국전력공사부사장
쌍방
임세진(기소 ),김영남(공판)
법무 법인 B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 2. 14. 선고2013고합107, 110(병
합), 111(병합), 118(병합), 122(병합), 125(병합), 159(병합),
160-1(병합,분리),165(병합),166(병합),190(병합)판결
2014. 7. 24.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 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C로부터의 1,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과 D로부터의 400만 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E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배임수재)
고리원자력본부의 정비업체 등록은 고리원자력본부 산하품질보증팀의 임 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맡고 있던 신고리 제1건설소 기전부소장의 임무와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청호이엔지의 E으로부터 신고리 제1발전소의 2차 측배관 정 비업체로 등록되는 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C로부터의 금품 수수부분(배임수재)
(1) 주식회사 하나에버텍(이하 '하나에버텍'이라 한다) 대표이사인C로부 터 2010. 1. 29. 무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 C로부터 예비품 구매 와 관련한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HFC(미국의 원자력발전소용 부품제 조회사 'HF Controls Corporation'을 말한다 ) 의 예비품 추가 매입은 피고인의 임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아가 2009년도에 신고리 제1 건설소가 '시운전 및 운전용 예비품' 을 추가로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일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다.
다) F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
(1)200만 원의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이F으로부터교부받은200만 원은여행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인사상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돈이 아니다.
(2) 합계800만 원의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은F 이 여행경비, 주식손실 보전 등의 차원에서 교부하는 돈으로 알고 금전을 수수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인사청탁 목적이 있음을 알고 돈을 수수 한 것이 아니고 인사평정 관련 알선 명목이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돈을 교 부받았으므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알선뇌물수 수와 관련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
2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44,000,000원, 추징 3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F,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한전기술의 승인불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F으로 하여금 한전기술에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을 지시하고, 또한 G에게 직접 승인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F,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 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 관련 배임수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1.항에서 『배임수재죄에 대 한 법리를 토대로, 한수원의 조직체계 및 구성 , 피고인의 신고리 제1건설소 내에서의 지위, 한수원 협력업체로의 등록절차 및 납품과정 , 금품교부 경위에 관한 E의 진술, 청 호이엔지가 협력업체로의 등록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한수원 협력업체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신고리 제1건설소 기전부소장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피고인의 임무에 해당하고 , 한수원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조언을 해 주고 일감을 달라는 E의 부탁은 피고인 업무 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 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 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로부터 수수한 1,000만 원 부분(배임수재) 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그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 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 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 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 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2007. 4. 27. 선고 2006도8136 판결 등 참조). 또한 '임무'라 함 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96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 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신고리 제1발전소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한 업무, 2009년도 예비품 변경계약체결과정,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리 제1건설소 건설에 필요한 예비품을 구매량을 늘려 달다' 는 C의 청탁은 신고리 제1건설소의 기전분야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C이 피고인에게 그 답례로 지급한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가) 신고리 제1발전소 내의 피고인 지위 및 담당한 업무
(1)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산하 고리원자력 본부 안에는 운영 중인 '발전소'와 발전소건설을 위한 '건설소' 파트가 있으며,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면 건설소는 발전소로 전환된다.
(2) 고리원자력본부 내에는 신고리 제1건설소가 있고 신고리 제1건설소는 " 기전부" 와 "토건부" 로 나눠지는데, 피고인은 2007. 5. 14.부터 2009. 12. 28.까지 기전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고리 제1건설소의 공사관리, 계약관리 및 기계, 전기, 배관의 설치 등 기전분야 건설관리를 총괄하였고, 2009. 12. 29.부터 2010 . 1. 31.까지는 신고 리 제1건설소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신고리 제1건설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 신고리 제1건설소의 2009년도 HFC의 예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1) 한수원과HFC 사이에2006.3.21.신고리 제1건설소에 사용될 발전소 제어계통 관련 부품에 관한 납품계약에 체결되었고, 그 후 위 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 되어 2009. 4. 6. '설계변경에 따른 케이블 부족 물량 및 예비품(Spare Parts) 추가구 매'라는 사유로 기존의 계약금액 미화 19,701,468달러에 미화 508,394달러를 증액하는 변경계약( 이하 '이 사건 7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다시 2009. 10. 9. '설계변경에 따른 예비품 및 특수공구 추가구매'라는 사유로 기존의 계약금액 미화 20,209,863달러에 미화 836,711달러를 증액하는 변경계약( 이하 ' 이 사건 8차 변경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변경계약에서 구매된 예비품을 '이 사건 예비품'이라 한다).
(2) 위와 같은 각 변경계약은, 신고리 제1건설소의 기전부 소속 계측제어 팀에서 한전기술 주식회사(구체적으로는 한전기술 주식회사의 신고리 1, 2호기 사업책 임자를 가리킨다)에 설계변경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계약을 위한 추록(구매물품의 종류 및 수량, 가격 등 ) 발행을 요청해야 하고, 이를 받은 한전기술 주식회사가 검토 후 한 수원 뉴욕사무소에 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어 이를 받은 한수원 뉴욕사무소 는 공급사(HFC) 의 견적서를 받아 신고리 제1건설소에 이를 보내게 되고, 이를 받은 신 고리 제1건설소의 담당부서인 계측제어팀은 내부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한 경우 계측제어팀장(부장) 의 전결을 거쳐 다시 한수원 뉴욕사무소에 변경(구매)계약 체결을 요청한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한수원 뉴욕사무소와 HFC 사이에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이 체결된다( 증거기록 4663~4685면, 공판기록 1218면 참조).
(3) 위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의 실무를담당한계측제어팀은 신고리 제 1건설소의 기전부 소속이고 , 피고인은 계측제어팀장의 직속상관이다.
(4) 한편,하나에버텍과HFC는 2005년경, 한수원이 HFC로부터변경계약 에 따른 예비품(Addendum and additional Spare Parts)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구매금 액의 15% 에 해당하는 돈을 HFC가 하나에버텍에 커미션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증거기록 4640~4642면, 4694면 , 4695면, 공판기록 1217면), 이와 같은 에이전트계약은 2011년경까지 지속되었다.
다 ) 관련자들의 진술
(1) C은 검찰 및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에버텍이 위탁판매대행을 하는 HFC의 제어계통(PCS) 예비품(Spare Parts)의 납품수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신경써준 덕분에 2009년도 예비품 수량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자신 이 배임증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 라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2009년도에 2차례 예비품추가(변경)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객 관적인 사실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당시 신고리 제1건설소 기전부 내 전기팀 팀장으로 근무한F은 검찰 및 원심에서, '2009년도 예비품 구매에 따른 답례로 C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을 준 것이고, C이 피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예비품 구매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 으며, 피고인이 소장 주관회의에서도 예비품 구매를 독려했던 것으로 안다' 고 하여 C 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나아가서는 『저의 생각으로 는 2009. 4. 6. 9차 변경계약(추록 9)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예비품을 구입하는 것으 로 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C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의 대가가 아닌 것으 로 알고 있고, 반면에 2009. 10. 9. 10차 변경계약은 원전이 준공될 것을 전제로 시운 전 및 발전소용 예비품을 구입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으로 확보할 예비품이 아니었으므 로 C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 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곧, ① C은 검찰에서 피 고인 및 F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명확히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고 , 2009년도에 저희가 위탁판매 대행하는 HFC사의 제품을 신고리 제1건설소에서 예비품 으로 구매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지, 2009. 10. 9.자 계약에 한정해서만 감사인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F의 추측성 진술을 부인하였던 점(증거 기록 4693면), ② F은 이 사건 금품교부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비품 구입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 신의 추측이나 판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③ F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하는 점(F은 피고인이 변경계약의 결재권자라고 했으나, 변경계약은 피고 인의 부하직원인 계측제어팀장의 전결사항이며, 2009. 4. 6.자 및 2009. 10. 9.자 각 변 경계약이 9, 10차 변경계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7, 8차 변경계약에 해당하는 것 등 ) 등에 비추어 위 F의 진술 중 추측으로 나온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 이나 , 교부명목과 관련하여 C이 진술한 부분과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만하여 신빙성이 있다 .
라)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F의 추측성 진술을 기초로 한수원이 2009년도에 "시운전 및 발전용 예비품" 의 추가구매가 없었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C, F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측이거나 자신의 의견을 밝힌 정도여서 이를 그 내용대로 믿어주기는 어렵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 인 내용은, '피고인이 C로부터 예비품 추가 구매의 청탁을 받았고 , 그 후 C은 피고인에 게 신고리 제1건설소가 예비품을 추가 매입해 주어서 고맙다는 답례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으로서 , 이는 C이 구체적으로 "시운전 및 발전용 예비품" 에 한정하여 추가 구매를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답례로 돈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다. 한편, C의 일부 원 심 법정진술 중 위 주장과 관련되는 듯한 부분(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C에게, " F 에 따르면 예비품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증인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은 설계변경과 관련된 것인가요, 시운전 및 운전용인가요 "라고 묻자 "후자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도 있으나 , 이는 택일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데서 나온 것으로서, 예비품 구입에 대한 대가 로 돈을 건넨 C이 그 대가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명목을 특정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피고인은, 검사가 공소장에서 이 부분공소사실 중 청탁 부분을, "C로부터 2009년도 한수원의 예산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 으로 하나에버텍에서 수입대행을 하는 HFC사의 발전소제어계통 관련 제품을 추가로 매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로 적시하였으나 ,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 지 않은 채 , "C로부터 신고리 제1건설소에 하나에버텍에서 수입대행을 하는 HFC사의 발전소제어계통 관련 제품을 예비품으로 구매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로 인정 하였고 ,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심의 한수원에 대한 2014. 1. 13. 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2009년 예산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추가 구매된 HFC 제품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2009년 예산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우선 집행해야 할 예산으로 HFC 제품을 추가 매입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주장과 같다 .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수원은 이 사건 7, 8차 각 변 경계약에 따라 HFC 제품을 추가 매입하여 계약 금액을 증액한 점 , ② C은 검찰에서 '평소에 피고인에게 예비품 납품수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고 진 술한 점, ③ F, C은 검찰에서 '예비품의 수량을 늘려서 납품하게 해 준 대가로 피고인 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이 평소 피고인을 상대로 예비품으로 HFC 제품을 많이 구매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 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위 "2009년도 한수원의 예 산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으로" 부분은 이 사건에서 한 구 체적인 청탁 자체가 아니라 청탁의 전제나 경위에 관한 사실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 에 대해 원심이 증거에 따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C로부 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바 없고, 또 예비품 구매가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하며, 구매행 위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내용으로 범죄성립에 관한 주요 사실에 대해 계속 다투어 왔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 피고인은, 이 사건7,8차 변경계약에 따른 예비품 추가 구매는 설 계변경에 의한 정당한 예비품 추가 구입계약으로서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부 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 범죄는 즉시 성립하고 실 제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더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인은나아가 C 로부터 받은1,000만 원은 청탁과무관하게 전별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C과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는 것인데도 그로부터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양하지도 않고 받았다는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으며, C의 입장에서도 한전으로 전직하여 더는 예비품 구입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큰돈을 전별금으로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돈이 오간 날의 모임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송별회 명목이었다고 한다 면 아래 직원인 F도 마찬가지로 전별금을 건넸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C 관련 배임수재 중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 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 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 면 족하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등 참조).
2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신고리 제1건설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 29.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27-8 소재 해초록사랑 식당에서, 발전소 제어계통 기계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하나에버텍 대표이사 C로부터 신고리 제1건설소에 하나에 버텍에서 수입대행을 하는 HFC사의 발전소제어계통 관련 제품을 예비품으로 구매해달 라는 부정한 청탁1) 에 따라 2009년경 신고리 제1건설소에서 HFC사의 발전소제어계통 관련 제품을 예비품(Spare Parts)으로 추가 매입해 주어서 고맙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는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일 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의 경력에 의하면, 피고 인이 2007. 5. 14.부터 2009. 12. 28.까지 신고리 제1건설소 기전부소장으로 근무한 사 실을 알 수 있고, 또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C이 피고인에게 2009년도 예비품 추가 구 매에 대한 답례로 2010. 1. 29. 1,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 중 C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은 적어도 피고인이 기전부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이 전제되어 있다.
나아가, C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청탁의 시점에 대해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비교적 일관되게 '기전부소장인 피고인에게 직접 예비품 물량을 늘려달라 고 부탁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3826, 4694면, 공판기록 1218면), 피고인은 이와 달리 C로부터 예비품과 관련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당심까지 계속 다 투어 온 점 등에다가 배임수재죄에 있어 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점(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기전부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C로부터 예비품 구매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 이 피고인에게 방어권행사 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F 관련 부분(200만 원 배임수재, 합계 800만 원의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IV.항에서 『배임수재죄 및 알 선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 F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무렵의 피고인과 F의 한수원 내에서의 각 지위, 교부된 금품의 액수, 한수원과 한전의 관계, 한전 EPC사업 처장의 한수원 직원에 대한 인사평정권한, F과 피고인의 친분관계 및 과거의 금전거래 상황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평정 업무 등에 관하여 F으로 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하였고, 또한 한수원의 인사 등에 있어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의 고의 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고, 또한 당심 증 인 H의 증언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피 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 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무죄 부분 )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관계자들의 지위
가)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이하 '제이에스전선'이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풍 세면 풍세3길 39에 있고, 1968. 6.경 설립된 전력 · 통신 케이블 등 제조· 판매 회사이
J은 1986. 7.경부터 2005. 3.경까지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에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 발업무를 담당하다가 제이에스전선으로 옮겨 부장으로, 2008. 1.경부터는 이사로, 2010. 1.경부터는 상무로 각 재직하다가 2012. 12.경 퇴직하고, 2013. 1.경부터는 제이 에스전선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K은 1989. 12. 15.경 제이에스전선에 입사하여 2006. 12.경까지 설계팀에서 근무하면 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였고, 2007. 1.경부터는 신사업팀에서, 2008. 1.경부터는 재료팀에서, 2010. 1.경부터는 설계팀에서, 2013. 1.경부터는 제품개발팀에 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L은 2004. 4. 21.경 제이에스전선에 입사하여 2009. 6.경까지 설계팀에서 주임, 대리 로 근무하면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7.경부터 2011. 2. 경 까지 생산1팀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선박용 전선 등 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TMC에서 연구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M은 2005. 12. 12.경 제이에스전선에 입사하여 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9. 7. 경 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이하 '한전기술'이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8에 있고, 1975년경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원자력, 화력, 수력 및 복합 화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의 기술지원업무 등을 수행 해 온 회사로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새로 건설되는 원전인 신고리 1 ·2호 기 및 신고리 3 ·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보증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전기술은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 식회사 새한티이피 등 검증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부품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납품승인을 하여 왔다 .
G은 1989. 4. 1. 한전기술에 입사하여 원전 전기부분 설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 11. 전기기술그룹 처장으로 퇴직하여, 2011. 3. 12.부터 현재까지 원전설계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와콘엔지니어링' 을 운영하고 있다.
N은 1979년경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1983년경 한국전력기술로 소속을 변경하 여 주로 원전 전기부분의 내환경검증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년경부터 전기기술그룹 소분야(내환경검증) 책임자가 된 후 2012. 6.말경 전기기술그룹 소분야 책임자로 퇴직 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전기기술그룹 내환경검증팀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일하고 있
0은 1985. 3. 30.경 한전기술에 입사하여 수력송배전 사업부와 울진원전 등에서 근 무하다가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한전기술 내환경검증팀에서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한수원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20에 있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7 . 5. 14.부터 2009. 12. 28.까지 한수원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 제1건설소에서 기전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고리 제1건설소의 공사관리, 계약관리 및 기계, 전기, 배관의 설치 등 기전분야 건설관리를 총괄하였고, 2009. 12. 29 .부터 2010. 1. 31.까지는 신고리 제1건설소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신고리 제1건설소 소장으 로 근무하였으며, 2010. 2. 1.부터 2012. 2. 13.까지는 한전 해외원전개발처장으로 근무 하면서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2. 14.부터 2013. 6. 17.까지는 한전 원전EPC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6. 18.부터는 한전 해외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하 고 있는 사람이다.
F은 1983. 3. 7.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7. 1. 25 .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한수원의 신고리 제1건설소 전기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원전의 전기설비 및 시공, 전기제품의 구매, 설치,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 2 .경부터 현재까지 한국 전력공사에 파견 근무 중에 있다.
P은 1993. 12. 20.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4. 7.경부터 한수원의 신고리 제1건 설소 전기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 2007. 5.경 신고리 제1건설소 전기부 전기3과 장으로 승진하여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 설치 등을 관리·감독하였다.
라) 주식회사 새한티이피(이하 '새한티이피'라 한다 )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898-26에 있고, 1999. 10.경 설립된 회사로서, 내환경검증2) 및 내진검증3) 등을 통해 원자력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Q은 1999. 10.경 새한티이피 설립 후 2007. 12. 27.까지 영업담당 이사로, 2007. 12. 28.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 다 .
R는 2000. 4. 경 새한티이피에 입사하여 2004.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 2005. 2.경 재입사하여 내환경검증팀에서 2006년경부터는 대리로, 2008년경부터는 과 장으로, 2010년경부터는 차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내환경검증업무를 담당하였다.
2) 신고리 1 ·2호기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납품 관련 범행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에설치되는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은 노심의 용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냉각재상실사고4)(Loss of Coolant Accident, 이하 'LOCA'라 한다) 등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로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부품으로서, LOCA시에 발생하는 고밀도 방사능과 고온 · 고압의 증기 안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하고 , 원전 수명의 초기와 말기에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 그 성능에 대하여 검증업체의 검증을 받고 한 전기술의 승인까지 받아야 원전 공사현장에 납품할 수 있다.
2004. 7. 30 . 제이에스전선과 한수원간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의 제4장 기술규격 규정서에 의하면 KEPIC END 3810 규정5) 등을 따라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은 LOCA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LOCA 시험은 노화(aged)6) 케이블 시편 1개와 비 노화(unaged)7) 케이블 시편 1개를 동시에 시험하도록 요구8)되어 진다. 따라서 LOCA 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편 1쌍(노화 1개, 비노화 1개)을 동시에 하나의 LOCA 챔버9)에 장시간 넣어 테스트를 한 다음 시편 2개가 모두 정상 작동하여야 하 고 , 그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만이 원전에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제이에스전선은 2001년경 및 2004년경 2회에 걸쳐 새한티이피를 통해 캐나다 의 RCM Technologies(이하 'RCMT'라 한다)에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아 원전용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 블을 생산 · 공급할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그럼에도 제이에스전선은 2004. 7. 30 . 한수원과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1·2호 기 10) 및 신월성 1 ·2호기11) 에 합계 5,545,454,400원 상당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납품기한인 2007. 2. 이전에 안전 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이에스전선은 2005. 7. 12.경 새한티이피와 '안전성등급 케이블 성능검증 용 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말경에는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의 성능검사를 마 치고 한전기술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납품기한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R& D 센터장인 J(당시 이사)을 팀장으로 하고 연구기술팀 부장인 K, 주임인 L 등을 팀원으로 하는 태 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였다.
위 팀은 2006. 5.경 재질 등이 다른 3가지 타입(A타입, B타입, C타입)의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제작하여 새한티이피에 보냈고, 새한티이피는 제이에스전선에서 보낸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시험조건에 맞게 노화(A-A, A-B, A-C)12), 비노화(U-A , U-B, U-C)로 된 3쌍의 시편으로 만든 다음, 2006. 5. 12.경 RCMT에 LOCA 시험을 의 뢰하였다. 2006. 6. 30.경 제이에스전선의 대리인 L, S 부장, 새한티이피의 T 이사가 각 입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LOCA 시험에서 노화 B타입(이하 'A-B'라 한다) 시편만 합격 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LOCA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시험 과정에서 시험실시자의 과실이나 시험기기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장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합격한 시편에 대 한 재시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 1차 시험은 위와 같이 S, T, L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시험실시자의 과실이나 시험기기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고, S, T, L 등도 시험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A타입과 C타 입은 물론 B타입 시편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노화 B타입(이하 ' U- B'라 함) 에 대한 재시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그럼에도, 2006. 7. 5.경 제이에스전선에서는 J, L 등이 1차 시험 결과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논의한 후 새한티이피 측과 협의하기로 하 고 , 그에 따라 2006. 7. 6.경 새한티이피의 사무실에서 당시 새한티이피의 관리이사인 Q , 대리인 R, 제이에스전선의 K, L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갖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 을 협의하였다 .
그 날 회의에서 ① 제이에스전선에서 한전기술에 재시험에 대해 통보하고 승인을 얻 어 진행하되, 만약 한전기술에서 난색을 표명할 경우 새한티이피에서 재차 설득하기로 하였고, ② 1차 시험과 재시험의 연관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1차 시험 시료의 번호와 재시험할 시료의 번호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새한티이피에서 조정을 하기로 하였으 며, ③ 시료의 수와 종류는 제이에스전선에서 자체 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 다. 이후 2006. 7. 중순경 J은 K, L으로 하여금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 검증결과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한전기술 내환경검증팀 소속 차장인 0으로부터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승인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K, L은 0을 찾아가 1차 시험에서 비교 적 합격 판정을 받기 쉬운 B타입의 비노화 시편(U -B)은 불합격하고 , 노화처리 등으로 합격판정을 받기 어려운 B타입의 노화 시편(A-B)만 합격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자문을 구하였다.
O은 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고, A-B 시편은 합격하였지만 U-B 시 편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검증결과를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예외적으로 재시험이 허용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결국 위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은 실패로 끝났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 등에게 '너네 스 페어 있는 것 여러 개 보내 재시험하라' 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개 시편에 대한 재시험 결과 그 중 하나라도 합격 판정을 받으면 1차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A-B 시편과 함께 B타입 케이블에 대한 검증결과를 승인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K 등은 그와 같은 사실을 J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K, J, L 등은 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더 나아가 사고방사선처리조차 하지 않은 소위 '생케이블' 을 시편에 섞어 보내기로 결정하고 LOCA 시험용 비노화 시 편을 자신들이 직접 포장하여 RCMT로 발송하는 것을 이용하여13), 2006. 8. 30. 경 RCMT에 'U -A, U-B, U-C, U-D, U-E, U-F'라고 명명한 6개의 시편에 대한 2차 시험 을 의뢰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사고방사선처리를 한 비노화 시편 6개 중 2개 (U -B, U- D) 를 '생케이블' 2개로 바꾸어 넣은 후 RCMT로 발송14)하였다 .
그러나 2006. 9. 28.경 실시된 2차 시험 결과에서도, 위 시편 6개 중 2개(U-B, U-D ) 만 합격 판정을 받고, 나머지 4개 시편은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아 합격률이 약 33 %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에스전선의 케이블은 IEEE 383 규정 취지15)에 따라 100% 안전성을 갖춘 제품만을 요구하는 원전용 케이블의 조건을 '불충족' 한 것으로 판 명되었다.
더욱이 일부 합격 판정을 받은 위 2개 시편은 모두 사고방사선처리도 거치지 않은 '생케이블'이었으므로, 고밀도 방사능에 노출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LOCA 시험의 기본 조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시험결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J, L, R 등은 1차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A-B 시편과 2차 시험에서 합격으로 결과가 통보된 U-B 시편을 묶어 마치 B타입 케이블이 LOCA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전기술에 승인을 신청하기로 하여 2차 시험 직후에 R, L이 RCMT 담당자에게 '1차, 2차 시험을 통틀어 합격한 시편을 기준으로 1쌍의 시편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여 달라' 고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같은 요청을 하였다 .
그러나 RCMT는 합격한 시편만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는 행위가 회사 내부 기 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R, L의 요청을 거부하고, 2007. 1.경 '1차, 2차 시험 결과 12 개의 시편 중 3개만 합격하였다' 는 취지의 시험성적서 초안을, 2008. 1. 3. 같은 취지의 최종 시험성적서를 새한티이피에 각각 보내주었다. K은 2007. 1.경 설계팀에서 신사업 팀으로 부서를 옮겼으나 L을 통하여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 납품의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업무와 관련된 L의 자문요청에 응하면서 최종적으로 합격 된 1, 2차 시험결과만을 이용하여 한전기술에 제출해 사용 승인을 얻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였다.
J, L, R 등은 RCMT로부터 합격한 시편만으로 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 었으나, 이 제이에스전선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해 줄 것 으로 믿고, 2008. 1. 중순경 RCMT로부터 받은 최종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 를 한전기술에 제출하면서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검증결과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 였다.
그러나 위 공급자문서 등을 검토한 O은 2006. 7.경 여러 개의 시편 중 일부라도 합 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하여 승인을 해 줄 것처럼 K 등에게 말하였던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위 시험성적서에 12개 시편 중 3개 시편만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1차 시험 후 작성된 작업이상보고(Notice Of Anomaly, NOA) 의 Disposition란에 재시험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는 이유 로 검증결과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8. 1. 경 한전기술의 설계 및 공급자문서 총괄업무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으며, 위 담당자는 한전기술의 신고리 1 ·2호기 건설 관련 전기기술부분 총괄 책임자(EGS, Engineering Group Supervisor)인 G에게 보고하였다.
2008. 1.경 G은 이러한 내용을 한수원의 신고리 제1건설소 전기부 소속 부장인 F 및 과장인 P에게 통보하였고, F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받고, 당시의 시험성적서로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재시험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도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납기에 제때 납품되지 않으면 신고리 1·2호기 건설공정 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F에게 "한전기술에서 제어용 케이블에 대해 빨리 승인하도록 하여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라는 취지로 지시한 다음 G에게 전화하여, "현장 공정이 촉박하니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에 대해 신 속하게 검토해 달라."라고 하여 사실상 불승인된 제어용 케이블에 대해 승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F 역시 그 무렵 G에게 전화하여 "현장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느 냐 , 검증보고서가 빨리 승인되어야 하니 잘 처리하라" 고 하였으며, P도 그 무렵 G에게 전화하여 "합격한 부분으로만 나타나게 하여서 사용승인을 해 달라. 현장에서 모든 것 을 책임지겠다. 한전기술, 제이에스전선 그리고 새한티이피 간의 회의를 통해 승인 방 안을 마련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2008. 1. 3.자로 RCMT로부터 최종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상태였으므로 합격한 부분으로만 새로운 시험성적서를 받는 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 P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G은 당시 한전기술 신고리 1 ·2호기 사업책임자인 배환철에게 보고한 다음 에게 제이에스전선과 새한티 이피의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를 불러 긴급회의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 30.경 한전기술 전기부 회의실에서 , 한전기술의 부장인 G , 전기 기술그룹 소분야(내환경검증) 책임자인 N, 차장인 0, 제이에스전선의 이사인 J, 주임인 L, 새한티이피의 차장인 R 등이 모여 신고리 1 ·2호기 납품 지연 사유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책회의'라 한다).
그러나 위 논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RCMT로부터 합격한 시편만을 기재한 시험성적 서를 교부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설령 합격한 시편만을 기재한 시험성적 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미 한전기술에서 그 검증결과를 승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검토된 사정에 비추어 제이에스전선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이 정당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에서, G은 피고인을 비롯한 한수원 직원인 F, P의 지시에 따라 이에게 '납기일이 촉박하니 승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고 지시하였고, N, O은 '시험성적서의 1차 시험 결과란에 B타입에 대한 시험 결과만 기재되어 있고, 작업 이상보고(NOA, Notice Of Anomaly)의 Disposition란에 재시험이 가능한 정당성이 입증 되어 있으며, 2차 시험 결과란에 시료 1개만 시험하여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승 인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합격한 시편만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 면 승인을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G은 합격한 시편만 기재된 시험성적 서를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R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 였으며, J, L 등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런데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시 RCMT로 부터 합격한 시편만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G , N, O 등은 RCMT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 이블이 LOCA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승인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위 회의결과에 따라 R는 이 사건 대책회의가 열린 2008. 1. 30. 저녁경 새한티이피 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RCMT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시험성적서 (Qualification Test Report) PDF 형식 파일을 JPG 형식 파일로 변환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Table 1: LIST OF SAMPLES AND QUALIFICATION TEST' 표에서 1차 시험의 'A-B', 'U-B' 시편 부분과 2차 시험의 'U-B' 시편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고, 2006. 6. 30.자 및 2006. 9. 28.자 FUNCTION TEST FORM 중 'INSULATION RESISTANCE TEST' E 'VOLTAGE WITHSTAND TEST' 201 937 지 시편에 대한 결과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한 후, 'VOLTAGE WITHSTAND TEST' 표의 'APPLIED TIME(60 SEC)'란에 있던 '300' 부분을 '-'로 임의 수정하였다.
그리고 2006. 10. 2.자 NOTICE OF ANOMALY의 'PART NO'란에 U-B 부분만을 남 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고, 'I.D. NO'란에 '2'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고, 'DISPOSITION' ZO 'This is due to the rupture of insulation material of the cable. This rupture took place during unrolling the cable because an inhomogeneous force was applied to the cable on the mandrel'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냈다.
다음날인 2008. 1. 31.경 R, L은 함께 한전기술 내환경검증팀 사무실로 찾아가 이 가지고 있던 공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적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갈아 끼우고, 전기팀 사무실로 찾아가 공급자문서 총괄업무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공급자문 서도 같은 방법으로 바꾸었으며, N, O은 내환경검증 시험결과에 대해 승인의견으로 처 리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08. 2. 5.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에 서 명을 하여 신고리 1 ·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한수원 신고리건설소 문서 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제이에스전선에서 2008. 2. 12.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부산 기 장군 장안읍 길천리 96-1 소재 신고리 1 ·2호기 원전 건설현장에 원전에 사용하기 위 해 요구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 능을 갖춘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전기술로부터 부당하게 승인받아 납품하는 사 실을 알고도 한수원 전기부장 F, 과장 P으로 하여금 이를 묵인하게 하여, 제이에스전 선에서 2008. 2. 21.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피해자 한수원의 계약관리부 성명불상 담당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별첨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그 대금 명목으로 2,672,565,478원을 제이 에스전선 명의의 농협계좌(044-01-092934)로 입금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P, G, N, O, J, K, L, R, Q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전에 사용 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수원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 으로부터 제이에스전선이 신고리 1 ·2호기 납품대금 합계 2,672,565,478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어용케이블에 대한 한 전기술의 승인불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F으로 하여금 한전기술에 대한 승인압력을 지 시하였는지 여부 및 나아가 피고인이 한전기술 G에게 직접 승인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는 F의 검찰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승인지시에 관한 G의 2013. 8. 22.자 검찰 진술 및 그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의 진술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일관되지 않으며, 또 한 매우 이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명백히 부합하 지 않으며, 위 관련자들이 일치하여 G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는 상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의 진술 역시 진술 시점 및 진술 경위, 진술의 내용을 뒷 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당시 F이 처한 상황 및 진술경위 등 에 비추어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진술 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당부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고, 특히 당심에서의 G의 진술 이 종전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핵심적인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검찰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한전기술의 승인불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에게 직접 전화하여 조속한 승인을 요구하는 승인압력을 행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가, 당심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의 전화는 승인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이고 승인이 안 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고 진술하였다 )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가고 ,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한수원, 한전을 거치며 고위직에 종사한 피고인이 원전 관련업체 대표들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 하여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 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의 합계가 2,200만 원이며, 배임수재 액의 합계가 1,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에 관하여 금품 수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행경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 여럿 있다.
한편, 피고인이 30여 년간 한전, 한수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 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 인 점 ,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 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 건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원심이 피고 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남수 (재판장)
박준용
반병동
1) 원심이변경하여 인정한 사실에 따라 표시한다.
2) 내환경검증(environmental qualification)이란 원전의 정상 및 비정상 운전조건에서 설계수명기간 동안
에 온도, 습도, 압력, 방사선 등의 환경인자에 의한 재료노화현상, 기계적 또는 전기적 작동에 의한 운
전노화현상, 그리고 전자기파나 비정상운전상태 등의 특수환경조건이 원자력기기의 안전성기능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시험이나 노화해석을 통해 입증하는 검증이다.
3) 내진검증(seismic qualification)이란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이 특정 원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
대 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를 실증시험이나 해석을 통해 입증하는 검증이다.
4) 냉각재상실사고(LOCA, Loss of Coolant Accident)란 원자로 격납고 내에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연
결하는 고온· 고압의 배관( 냉각재인 붕산수가 들어있는데 그 온도는 최대 400도, 압력은 최대 150기
압임 )이 파손되는 원자로의 사고로서, 배관이 파손되면 압력이 급격히 낮아져 배관 안에 들어있던
냉각재가 순식간에 증기로 변한다 . 그에 따른 냉각재의 상실로 노심이 과열되어 용융한다든가 반응
도가 상승하여 폭주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원자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고의 하나이다.
5) KEPIC END 3810 규정은 국제표준인 IEEE 383 규정을 그대로 해석한 국내규정이다.
6) 원전이 40년간 가동할 것을 전제하고, 40년 동안 방사능 및 열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노화(thermal aging) 챔버에서 인위적으로 40년이 지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다.
7) 한편 비노화 시편이더라도, LOCA 시험 자체가 고밀도 방사능에 노출되는 사고 상황을 전제하므로 사
고 상황에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고방사선(accident radiation) 처리를
한 상태로 시험을 실시한다.
8) IEEE 383-1974의 2.4.1 규정에 『Prepare two sets of specimens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4.1.1에 『One set to be unaged』, 2.4.1.2.에 『The other set to be heat
aged specimens in accordance wth Sections 2.3.3.1 and 2.3.3.2』 라고 기재되어 있다.
19) 인위적으로 고온, 고압의 LOCA 상황을 만들어주는 시험기기이다.
10) 공급가액 :2,772,727,2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11) 공급가액 :2,772,727,200원(부가가치세 제외)
12) Aged A, B, C 시편을 의미한다. 한편 노화시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편을 열노화 챔
버에 넣어 155℃ 상태에서 18일 동안 열에 노출시켜야 하는데, 이 시편들의 경우 제이에스전선 측에
서 합격율을 높이기 위해 열에 노출되는 시간을 필요조건보다 1/2 이내로 줄여 노화처리한 것으로
서, 시험에 필요한 전제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설사 이 시편들이 LOCA 시험에 합격
하였더라도 시험결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13) 제이에스전선에서 새한티이피에 성능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그 중 LOCA 시험의 경우 새한티이피에서
LOCA 시험 장비가 없어 RCMT에 의뢰하였고, 제이에스전선에 챔버를 설치해두고 열적노화 작업을
하므로 그 시편을 RCMT로 보내는 것은 편의상 제이에스전선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14) 2차 시험을 위해 발송한 시편 6개 중 U-A, U-C, U-E 등 3개는 사고방사선처리(accident radiation)
를 거친 비노화 시편이었고, U-B, U-D 등 2개는 소위 '생케이블'이었으며, U-F는 스페어로 제작해
둔 노화 B타입 시편이었다.
15) "2.4 Testing for Operation During Design Basis Event'olof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