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중구 D건물 8층에서 ‘E점(이하 ’E‘라 한다)’을 운영하며 헬스장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나. F은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에게 F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무상 제공하고, 피고의 상호와 시스템 및 회원모집 마켓팅을 지원하며, 피고의 일반회원에 대한 F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F이 고용한 개인 트레이너 1인 기준으로 식대 포함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영업으로 발생된 퍼스널 트레이닝 월 매출액의 75% 역시 F에게 지급하되, F은 모든 트레이너의 서비스 및 마켓팅 교육과 복지 등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G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2. 6. 8.부터 2014. 1. 20.까지 ‘H’라는 상호로 위 가항 기재 D건물 8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은 F이 운영하는 독립된 사업장인 ‘H’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② 원고들은 헬스트레이너로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