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조심2011전4741 (2011.12.21)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된 직업은 농협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그 직책 등에 비추어 토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2구합3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표AA
예산세무서장
2012. 8. 29.
2012.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3 박BB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OO면 OO리 산000 임야 4,954㎡ 중 2/3 지분(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2008. 12. 30. 이를 다시 박BB에게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09. 1 1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에 따라 위 지분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 5.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1. 8. 25. 대전지 방국세청으로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 부분을 취소하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피고의 2011. 5. 4.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1.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2 . 2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30, 31, 32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최DD과 박EE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이들의 진술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이FF는 공동으로 박GG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왔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직불급도 수령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주된 내용 및 해석원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볍 제69조 제l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1거주자 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들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볍원 1994. 10. 21. 선고 94 누996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5호증,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① 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던 사실,②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 PP농협, KK농협에서 퇴비 등을 구입한 사실,③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사는 주민틀 일부가 원고에게 원고가 공동소유자인 이FF와 함께 박GG 으로부터 농기계를 대여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증인 박BB,박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내지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YY농협(2004.3.22까지) 과 PP농협(2004.3.23.부터)에서 과장(2007.3.31.까지) 및 상무(2007.4.1.부터)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소득은 연 평균 000원에 이르는바, 원고의 주된 직업은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그 직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1. 1. 14 피고에게 제출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에 이 사건 토지 에서 12년 이상 "밭농사"를 직접 자경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함께 제출한 박HH, 박BB의 사실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가,이후 "논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그 진술을 변경 하였다.
다) 피고가 2011. 3.경 이 사건 토지에서 현지 확인 작업을 하였을 당시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및 실경작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 중 한사람인 최 DD은 이 사건 토지 에서 이 전 소유자인 박BB이 사촌인 박GG과 함께 경착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라)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경우 농작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갈이, 모내기, 벼 베기 작업은 대체로 농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없고, 트랙터, 이앙기, 농약 및 비료살포기, 콤바인 등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박GG을 고용하여 작업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은 그 밖의 작업들을 공동소유자인 이FF와 함께 나눠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