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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332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1.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에 있는 사 강 시내 사거리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송산 마도 IC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G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770』 피고인은 2017. 7. 18. 17:00 경 경기 광명시 학 온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5. 21. 자 및 2017. 7. 18. 자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