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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7가합1033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9. 피고로부터 아산시 B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C공사의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억 원, 착공연월일 2012. 10. 29., 준공연월일 2013. 6. 30.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에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위 공사대금 중 5억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경 작성된 포기각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는 원고와 소외 아이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이미종합건설’이라 한다

) 사이의 이 사건 토지를 등에 관한 원만한 매매계약 성사를 위하여 견질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상 조건 미성취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던 중 피고와 원고가 소개한 아이미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공사 등으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014. 1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포기각서의 효력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을 제8, 9호증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는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