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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6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상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가 나타나 있는데도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근거하여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