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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15. 선고 2018두74 판결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2017.12.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043(2014.01.23)

제목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요지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8두74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4누6861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들을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2.7.선고 2014누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