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4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3:00 경 서울 성북구 B, 2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 남, 23세) 이 자신을 쳐다보며 반말을 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사안의 정도를 감안,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