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반환][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자승)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외 1인)
2014. 5. 22.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 10,173개를 인도하고, 위 코로나용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로나용기 1개당 3,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들의 주소지인 ‘제주시 (주소 1 생략)’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제주시 (주소 2 생략) 새누리당 피고 2 도의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피고들이 2012. 3. 21. 이를 각 수령한 사실, ② 그 후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을 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2. 11. 27.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2. 12. 10.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2. 12. 25.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⑤ 피고들은 2013. 9. 16.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에게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송현 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