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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4108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