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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해자 D,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만취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