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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C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