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9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4473호 대여금 사건의 2009. 6. 4.자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4473호 대여금 사건의 2009. 6. 4.자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