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하천 5,94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하천 5,9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5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건물 및 건축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원고의 점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 및 건축폐기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등 참조),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이 민법 제20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4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