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차량이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피고인은 사이드 미러 등으로 뒤쪽을 살펴보기 위해 제동을 한 것일 뿐 특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옆 차선으로 이동하였다가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차선 변경 직후 급격히 제동을 하면서 서행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에 경적을 울린 바 있고 그 직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상태였으므로, 설령 이때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서 피해 자가 상향 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린 바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 시비로 인하여 그와 같이 상향 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린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동 및 서행을 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차량 쪽을 확인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느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 협박에 대한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 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