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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5급 지체장애인이고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