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국승]
조심2011구0667 (2011.12.08)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원고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에 소비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2012구합3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AA
동대구세무서장
2012. 5. 16.
2012.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증여세 000원,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9.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부 이BB으로부터 이BB 소유의 대구 수성구 O동 000 대 295.4㎡(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처분을 위임받아 2009. 9. 18. 박CC 외 1인에게 제1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아 2009. 9. 21. 원고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고,2009. 9. 28. 중도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아 2009. 9. 29. 원고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고,2009. 10. 14. 잔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9. 이BB으로부터 2011.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수성로)확장 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BB 소유의 대구 수성구 O동 000 대 147.8㎡(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협의, 보상금지급수령, 수용재결보상금청구 및 보상 금수령,이의재결신청,공탁금수령,행정소송개시 등 처분(매매) 및 기타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받아 2010. 4. 14.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제2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 하고, 2010. 4. 23. 손실보상금 000을 이 BB 명의의 AA은행 통장으로 입 금받은 후 같은 날 000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에 예치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 8.경 제1부동산의 양도대금 000원과 제2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동안 분산 ・ 예치되었고, 원고가 필요에 따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0. 12. 1. 제1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제2부동산의 손실보상금 합계 000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액 000원을 뺀 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금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① 2009. 9. 29. 증여받은 000원(2009.9.21. 증여받은 25,000,000원 포함)에 대한 증여세 000원,② 2009. 10. 14. 증여 받은 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③ 2010. 4. 23. 증여받은 000원 에 대한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제6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BB은 이 사건 양도금액의 보관 ・ 관리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는데,금융실명제하에 서는 이BB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는 그 명의의 예금을 개설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원고의 명의로 정기예금 및 증권계좌에 분산예치하여 이 사건 양도금액을 관리 한 것 뿐이고,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이 사건 양 도금액 중 원고의 기존 예금과 함께 관리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제1부동산 양도대금 중 000원 + 제2부동산 손실보상금 중 000원)은 원고의 기존 예금과 분리되어 관리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부터 시행, 이하 '금융실명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 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금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계좌의 명의자인 원고가 그 예치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갑 제5호증 내지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BB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금액을 관리 ・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금액을 증여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재외동포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대리인의 실명확인증 표,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재외동포 본인의 명 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재외동포 본인이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를 이용하여 동일 금융기관의 국내점포에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예치할 경우에는 정기예금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 또는 이BB은 어렵지 않게 국내 금융기관에 이BB 명의의 정기예금통장 등을 만들어 이 사건 양도금액을 관리할 수 있었다.
(2) 금융기관은 이 사건 양도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기존의 예치금액 또는 추가 예치금액과 혼합하여 이를 보관하므로, 원고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금액만 분리하여 출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양도금액은 [별지 2-1]의 '제1부동산 양도대금 흐름도' 및 [별지 2-2]의 '제2부동산 수용보상금 흐름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원고명의의 정기예금 ・ 증권계좌 등에 분산예치되어 관리되었는데, 원고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000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