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정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9. 18. 08:39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산31의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주로 34번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09. 18. 08:39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산31의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주로 34번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