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해임 의결안 무효 확인
1.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아파트...
1. 인정사실
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이며, 원고는 2014. 6. 1. 이 사건 아파트 419동의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5. 15.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14명 중 8명이 원고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5. 19.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5. 26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임사유를 공고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2015년도 경비ㆍ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사 대표에게 재계약을 조건으로 45,000,000원을 요구하였음 2) 2년 후 재계약 때도 책임지고 의리로 함께할 것을 약속함 3 용역사 대표에게 다른 동대표의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500,000원을 내도록 요구하여 용역사 대표가 실제 200,000원을 지급하였음
라. 2015. 6.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419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총 선거인수 120세대 중 71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60표, 반대 11표의 투표결과가 집계되었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2. 이 사건 투표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3. 위 해임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인천 남동구청에 민원 질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