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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6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5. 10: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위해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101동 투표함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E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뭘 알아. 꼴값을 하고 있네.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2014. 9. 15. (1) 투표함 훼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