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310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6,990,835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6,990,835원 및 그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