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수수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태원산업개발그룹(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성남시 C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대행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분양대행업무를 도급한 주식회사 참빛공간(이하 ‘참빛공간’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시 분양대행업무를 하수급한 주식회사 비디에스파트너(이하 ‘비디에스’라 한다)의 직원이다.
D은 2015. 8. 3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115호를 분양대금 723,3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 희망자를 소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의 2%에 해당하는 소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D을 소개하여 이 사건 상가 115호의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개수수료 13,860,000원(= 분양대금 693,000,000원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피고 회사는 참빛공간에 분양대행업무를 도급하였고, 피고 B는 참빛공간의 인력용역업체인 비디에스에 고용된 자이다.
이 사건 상가 115호 피고 회사는 2016. 6. 3. 제출한 답변서에서 116호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115호의 오기로 보임 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18,093,537원은 2015. 9. 24. 비디에스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원고
주장의 소개수수료는 참빛공간과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B가 개인적으로 구두상 조율한 것으로 안다.
다. 피고 B 피고 B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