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138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2.자 2016차전72657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7265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2.자 2016차전72657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7265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