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두44137 판결
(심리불속행)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53058 (2014.10.15)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중0967
제목
(심리불속행)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2014두44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53058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