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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두44137 판결

(심리불속행)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53058 (2014.10.15)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중0967

제목

(심리불속행)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2014두44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53058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