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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0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전기단자함의 전원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한 후 자동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4.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4. 02: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E 카페'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비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3. 4.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5. 01:00경 피해자 운영의 ‘E 카페'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페의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보고(최근 범죄 및 보호자 상대 수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인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