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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별내동 방면에서 수락산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폭우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