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1.부터 2005. 12. 26.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2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남양주시 D 일대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보조참가인을 선정하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6. 11. 21.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30. 위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F이 설립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 25. 임시총회에서 업무대행사를 보조참가인에서 주식회사 F으로 교체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무렵 위 결의에 따라 보조참가인과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보조참가인과의 업무대행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에게 무단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무단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3.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G으로부터 보조참가인 주식 5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위 주식양도양수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