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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00161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31,657원 및 그 중 80,994,207원에 대하여 2015. 12. 2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42669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두 달 여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