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16 2020가단20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라는 상호로 판매 대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4. 30. ‘D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자 2018. 8. 1. 피고와 사이에 재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① 피고와 원고는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상호 이익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 추진 중 중대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는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조( 영업 매출 수수료 및 판매 단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영업 매출 수수료의 지급은 아래 오 k 같이 정한다.

가. 객실 매출에 따른 영업 수수료 : 객실 매출액의 10% (VAT 포함)

나. 식사 매출에 따른 영업 수수료 : 식사 매출액의 10% (VAT 포함) ② 상품 판매 단가( 비수기) (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객실( 스탠다드) 조식 (1 인 기준) 판매가 (2 인 기준) 일~ 금( 주 중) 44,000 12,000 68,000 토/ 연휴( 주말, 공휴일 전날 포함) 55,000 12,000 79,000 ④ 성 수기( 주말, 공휴일 포함) 단가는 별도 협의한다.

제 11 조(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호텔 영업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며, 제 8조 제 2 항 상품 품목 이외의 사항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 하여 정한다.

제 13 조( 손해배상) 본 계약 체결 이후 피고 또는 원고 중 일방의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계약 내용 불이 행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 특약사항)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객실 및 식 음료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상품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