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 위 피고인이 당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B를 위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도 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주장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주장)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 151 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 피죄는 범인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 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B가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B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B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B를 위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직접 음주 측정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