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173]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이 아닌 협의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등은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할 수 있다.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이 아닌 협의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할 수 있다.
환대섬유 유한회사 외 2명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공장저당법 제4조 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면, 전조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한다라고 하였으며,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 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0조 에 의하면,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4조 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미친다. 제4조 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부가하여 일체가 되는 물건 또는 그에 비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는 물건과는 일체가 되므로서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은 그 공장시설들에 일체가 되므로서(공장재단에서와 같은 일물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가지는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인 즉, 일단 공장 시설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서 뿐 아니라,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를 위하여서도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 기구등이 일체를 이루므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보유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 설비가 개개로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써 경매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할 것이므로, 공장 정당법 제7조 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차압의 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공장저당이 설정된 그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등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다가 경매신청인인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장 저당의 목적물로서 위의 경매개시결정에 송달 또는 그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으므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기계, 기구중의 일부에 대한 임의 경매일부 취하신청이 있자, 경매법원은 그 취하를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중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후 위의 취하된 이외의 기계 기구등과 토지 건물에 대하여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인 이상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경매법에 의한 경매도 같다)의 효력은 그에 비치된 기계 기구등에 대하여도 미치고 법원은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등을 분리하여 경매를 하지 못하고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저당권 실행이고 위의 저당목적물은 공장재단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괄 경매를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써 본건의 분할경매 허가를 인용하였음은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이 아닌 협의의 공장저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그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과 경락허가 결정은 부당하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