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공1996.10.1.(19),2775]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다른 집행관에 의한 경매실시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의 종결과 경락불허사유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경매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 제627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므로, 그 때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였다고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618조 , 제633조 , 제642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 제627조 제1항 , 제633조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입찰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입찰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입찰기일에 실지로 입찰을 실시한 집행관이 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1. 2. 24. 자 4293민재항473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을 호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 제627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는 것인데, 기록을 보아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차순위 매수신고를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소론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사유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