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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9:1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73에 있는 월미도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54세)을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도박 빚을 갚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8.5cm, 세로 8.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99년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폭력 행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