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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4784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는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7. 7. 13.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달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3. 9. 23.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음에도 2014. 8.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23.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2주를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위 판결정본을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았는데, 그 법무사가 피고에게 판결정본의 내용과 사건 상황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